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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신기술 74호 재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

작성자 이우티이씨 등록일 2019-05-23 16:56:02 조회수 4,728회

지식경제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당사의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 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”에 전력신기술 지정 및 연장을 다음 같이 고지하였습니다.

  음


지정번호 : 74(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260, 2009.11.17)
신기술 개발자
    - 회사명 : ㈜이우티이씨
    - 대표자 : 김평
    - 법인등록번호 : 130111-xxxxxxx
    - 주  소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16-2


신기술 내용 및 범위
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 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


신기술 보호기간 : 2012.11.17부터 4


신기술 보호내용

    - 전력기술관리법 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
    -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
    -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,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.

이에 따라 당사는 200911. 17 ~ 2012. 11. 16 전력신기술 지정에 이어, 2016.11. 16까지 신기술에 재인증 받음으로써 지하시설물 탐지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  기업로 다시 한번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.

(
)이우티이씨는 끝임 없는 연구개발로 국토정보의 인프라 구축 및 지형정보 관리분야의 선두기업으로써 국민과 공공의 안정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.

감사합니다.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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